2023. 1. 26. 21:28

故 신해철 사망케 한 의사, 또 의료사고로 환자 사망해 실형
- 2023. 1. 26.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의사가 또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1 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53)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노역을 강제하진 않는 형벌이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과다 출혈을 일으킨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016년 사망했다.

강 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고 나서 21개월이 지난 뒤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술 도중 환자의 혈관이 찢어져 대량출혈이 발생하자 지혈을 위해 개복한 뒤 다량의 약물을 투여하고 수혈했다"며 "일시적으로 지혈된 것으로 보이나 다시 수술이 필요할 정도가 된 이상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 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며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답니다.

한편 강 씨는 이전에도 의료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는 2014년 10월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답니다.

또 아울러, 지난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외국인을 상대로 위 절제 수술을 한한 뒤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답니다.

-신해철의 프로필 이력 사망일 은?

출생 나이 생일
1968년 5월 6일

고향 출생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사망일
2014년 10월 27일 (향년 46세)

학력
영훈초등학교 (졸업)
중동중학교 (졸업)
보성고등학교 (졸업)
서강대학교 (철학 / 중퇴)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수술 때 생긴 천공으로 인한..병원장 과실"
-2015. 3. 3

경찰이 지난해 사망한 고 신해철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은 수술 과정에서 입은 천공으로 유발된 복막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병원장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원장 강모(44)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가수 신해철(46)씨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스카이병원장 강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5시쯤 신해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신해철씨의 동의 없이 위 축소술도 함께 병행했다. 경찰은 강씨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상부소장으로부터 70~80㎝ 아랫부분에 1㎝ 크기의 천공을 입게 하고 심낭에도 3㎜의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했다고 보고 있답니다.

문제는 이후 신해철씨가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술에 따른 후유증 정도로만 생각해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고 설명한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19일 퇴원한 후 20일 새벽 38.8도의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을 찾아온 신해철씨에게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다.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말한 뒤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했습니다.


한편, 통증 원인 규명을 위한 조치나 복막염 진단 및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날 퇴원을 하려는 신해철씨를 막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활동 때문에 퇴원해야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결국 신해철씨는 같은 달 22일 심정지를 일으켰고 27일 오후 8시 19분쯤 서울 아산병원에서 범발성 복막염, 심낭염, 저산소허혈성 뇌손상 등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 자체는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으며 수술에 문제가 있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19일, 20일 두차례 기회를 모두 놓치고 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檢, 신해철 사망원인 '의료 과실'로 결론.. 의사 '불구속 입건'
- 2015. 8. 24

검찰이 고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의료 과실로 결론내렸다.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서울 송파구 S병원 K(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K 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해철이 수술 후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이 발견되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1만3천900으로 나오는 등 복막염을 지나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이라 의심할 수 있음에도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이어 “이후 심정지를 일으켜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도 통증 원인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K원장은 의료과실 논란에 휩싸이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입장과 신해철의 수술이력을 올려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K원장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았다. 이후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답니다.

Posted by 날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