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수술 때 생긴 천공으로 인한..병원장 과실" -2015. 3. 3
경찰이 지난해 사망한 고 신해철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은 수술 과정에서 입은 천공으로 유발된 복막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병원장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원장 강모(44)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가수 신해철(46)씨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스카이병원장 강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5시쯤 신해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신해철씨의 동의 없이 위 축소술도 함께 병행했다. 경찰은 강씨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상부소장으로부터 70~80㎝ 아랫부분에 1㎝ 크기의 천공을 입게 하고 심낭에도 3㎜의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했다고 보고 있답니다.
문제는 이후 신해철씨가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술에 따른 후유증 정도로만 생각해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고 설명한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19일 퇴원한 후 20일 새벽 38.8도의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을 찾아온 신해철씨에게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다.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말한 뒤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했습니다.
한편, 통증 원인 규명을 위한 조치나 복막염 진단 및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날 퇴원을 하려는 신해철씨를 막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활동 때문에 퇴원해야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결국 신해철씨는 같은 달 22일 심정지를 일으켰고 27일 오후 8시 19분쯤 서울 아산병원에서 범발성 복막염, 심낭염, 저산소허혈성 뇌손상 등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 자체는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으며 수술에 문제가 있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19일, 20일 두차례 기회를 모두 놓치고 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서울 송파구 S병원 K(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K 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해철이 수술 후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이 발견되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1만3천900으로 나오는 등 복막염을 지나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이라 의심할 수 있음에도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이어 “이후 심정지를 일으켜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도 통증 원인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K원장은 의료과실 논란에 휩싸이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입장과 신해철의 수술이력을 올려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K원장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았다. 이후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