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54)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53)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답니다.
이 밖에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인터넷 전파를 통해 피해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됐다.
이씨 측은 지인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사실이라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씨의 형인 박진홍씨(56)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구속기한 만료 7일 구치소 출소 -2023. 4. 6
62억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수홍의 친형이 구속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로 오는 7일 출소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친형 박 씨는 오는 7일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지난해 10월 7일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6개월 만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3번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박 씨는 이 기간을 모두 채웠답니다.
박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후 지난해 9월 13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검찰은 구속 기한 만료 전인 지난해 10월 초 박 씨를 구속기소했고, 공범 혐의를 받는 박씨의 아내 이 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10월 7일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아왔다.
박 씨는 출소 후 아내 이 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5차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한편, 박수홍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친형 부부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친형 박 씨가 부동산 매입과 기타 자금 무단 사용, 기획사 법인카드 사용, 박수홍 계좌 무단 인출 등으로 총 61억 7천만원을 횡령했다고 파악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한 박수홍 친형 부부는 이번 소송으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박수홍 출연료 통장에서 인출했으며, 형수 이 씨도 일부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친형 부부는 앞서 2차, 3차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검찰의 증거 목록 대부분에 인정하지 않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