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5월 22일 안타까운 선택을 한 공군 여성부사관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2일 같은 부대 상사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기 1년 전에도 파견 온 상관인 또 다른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를 직속상관에게 알렸지만 무마된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이 중사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당시에 언론과의 통화에서 “유족 측 요청에 따라 1년 전 이 중사를 성추행했던 A 부사관을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답니다.
김 변호사와 유족 측은 “당시 다른 부대에서 파견 온 A 부사관이 회식 도중 이 중사 어깨를 팔로 두르고 정말로 허리를 만진 성추행과 관련해 이 중사가 부대 내 상담관에게 신고했던 것이다”고 밝혔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당시 이 중사를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B 상사가 1년 전에도 합의 종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답니다.
김 변호사는 군대의 이번 사건 은폐·회유 시도가 방역 규정상 회식자리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회식자리를 가진 것을 감추려 한 데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답니다. 김 변호사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성추행 사건 무마·회유 사건의 본질은 정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군내 조치로 군 지휘체계상 외부에서 회식을 못 하게 돼 있음에도 상사인 B 상사가 규정을 위반한 뒤에 부하 여군인 이 중사를 회식자리에 불러낸 게 발단”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는 이어서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가해자 편을 들면서 ‘가해자의 인생을 생각했을 때 정말로 한번 용서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식의 회유가 들어갔다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사실상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특히 군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검찰과 유사하게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랍니다. 군 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