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적이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무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나이는 43세)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정황이 드러났답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의 이모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고가 명품 시계와 현금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김씨의 뇌물 행각이 검찰 안팎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월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0년 12월 직원 명의로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열흘간 빌린 뒤에 박 특검 측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특검에 대해 ‘부정청탁 법률’(일명 김영란법) 적용이 가능한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답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부정청탁 금지 대상자가 1회 100만원과 아울러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도 처벌이 가능하답니다.
한편, 박 특검은 김씨의 ‘포르쉐 제공’에 대해 “정당한 렌트비(250만원)를 지급했던 것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지난 2021년 2월 박 특검이 아내에게 포르쉐 차량을 사주기 위해서 김씨가 소유한 같은 모델의 차량을 시승용으로 빌려 탔던 것이며, 시승비를 직접 지급했다는 것이랍니다.
이전에 지난 3월 경찰은 110억원대 사기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답니다. 김씨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인 2021년 4월 초 이 부장검사를 비롯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 대변인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아울러서,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답니다. 경찰은 이 부장검사 등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실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답니다.
김씨는 정·재계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선동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사업 투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모두 116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답니다. 피해자 중에는 무려 86억원을 사기당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지금의 국민의힘) 대표의 친형도 포함돼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