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은 대구시가 추진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구매에 대해 “불법 거래로 파악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답니다.
이전에 대구 의료기관협의체인 메디시티대구협의회는 지난 연말부터 화이자 백신을 유통하는 독일 한 유통회사와 아울러서, 화이자 백신 6000만회 분량(사람으로서 3000만명 분량) 수입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답니다.
이에 대구시는 ‘백신 계약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것이다’며 보건복지부에 전달했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6월 2일 코로나19 범시민대책회의에서 “백신 수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은 뒤에 메디시티대구협의회에서 다양한 경로로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근래 들어서 가시적인 단계까지 왔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답니다.
하지만, 전날인 3일 한국화이자는 “화이자-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를 국내 수입과 덥루어서, 판매·유통할 수 있는 권리는 화이자에만 있는 것이다”며 “바이오엔텍을 포함한 다른 제3의 기관은 한국 내 판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고 밝혔답니다. 이어 “화이자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 공급되는 백신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제품”이라고 일축하며 “화이자 본사와 아울러서, 한국화이자는 그 누구에게도 이 백신을 한국에 수입·판매·유통하도록 승인한 바 없으므로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에) 제공될 수 없는 것이다”고 강조했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동안 각국의 중앙정부와 초국가 규제기관에만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답니다. 한국화이자는 “해당 업체의 제안은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상황이”이라며 “공식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진위를 조사 중인 것이다”이라고 밝혔답니다. 화이자 측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업체나 개인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랍니다.
이처럼 ‘백신 3000만명분 도입’이 사흘 만에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권영진 대구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