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의 교수 단체로 알려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들의 모임' 공동대표인 이호선 국민대 법학대학 교수가 방송인 김어준을 고소와 아울러서, 고발했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전국법과대학교수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랍니다.
2021년 5월 17일 언론 등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7년 11월28일 김어준이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실체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가 여론을 호도한다고 말했던 것이다"며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고발했답니다.
당시에 서울중앙지법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석방을 결정했답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판사를 두고 신* 털기나 해임 청원 등이 이어졌답니다. 이에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정말로 자제돼야 하는 것이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답니다.
이후 김씨는 방송에서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실체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그럴듯한 이름으로 여론을 호소한다"며 "이 단체는 개인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고 말했답니다.
이 교수는 3년6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 고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행여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은 뒤에, 정상적인 방송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인내하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마음이다"면서 "피고소인의 악의적 사실왜곡과 더불어서, 여론 호도행위가 더 심해지고 사회적 영향력을 악용한 작폐가 용납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더 이상의 관용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고 설명했답니다.